이 보도에 따르면 양사가 합의한 손해배상금액은 3억 9700만 달러이며 하이닉스는 SDR D램의 판매가의 1%와 DDR D램 판매가의 4.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램버스에 특허료로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램버스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하이닉스의 미국내 D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요청한 램버스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연방법원은 과거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SDR(Single Date Rate) D램 제품은 1%, D램 제품은 4.2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