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6일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임명했다.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