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단리, 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투자기간 중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6% 정기예금에 1,000만원 가입할 경우, 1년 후에 받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000만원*(1+0.06)^1 = 10,600,000원이다.
복리(Compound Interest)는 투자기간 중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이자금액을 같은 금리로 재투자해서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6% 정기예금이 3개월 복리라면, 1,000만원 가입할 경우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1,000만원*(1+0.06/4)^4 = 10,613,635원이다.
단리예금에 비해서 1,000만원당 세전 13,635원 차이가 난다.
2-4. 이론적복할인과 관행적복할인
채권가격은 확정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계산하는데, 연복리로 할인한다. 예를 들어 1년, 2년, 3년 만기 우리은행채(할인채)를 각각 1,000만원씩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때, 할인금리가 6%, 6.5%, 7%라고 하면, 매입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1년 할인채 매입금액 = 10,000,000원/(1+0.06)^1 = 9,433,962원이다.
2년 할인채 매입금액 = 10,000,000원/(1+0.065)^2 = 8,816,592원이다.
3년 할인채 매입금액 = 10,000,000원/(1+0.07)^3 = 8,162,978원이다.
그런데, 잔존만기가 6개월이 남았거나, 1년 6개월이 남았을 때는 할인방법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주로 관행적복할인법을 쓰고 있다.
관행적복할인법 PV = FV/{(1+r)^n*(1+r*d/365)}
이론적복할인법 PV = FV/(1+r)^(t/365)
n은 잔존년수, r은 할인율, d는 1년 이내의 잔존일수, t는 총잔존일수 이다.
183일 남은 우리은행 할인채 액면 1,000만원을 5.8%에 매수할 때, 관행적복할인법에 의한 매입금액과 이론적복할인법에 의한 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관행적복할인법에 의한 매입금액은,
10,000,000원/(1+0.058*183/365) = 9,717,422원이다.
이론적복할인법에 의한 매입금액은,
10,000,000원/(1+0.058)^(183/365) = 9,721,283원이다.
이론적복할인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3,861원 크다. 10,000원당 3.8원 차이가 나며,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행적복할인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 기고문은 '펀드매니저가 쓴 채권투자노트'(경성출판사)로 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