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할 것…사회적 약자에 영향"
김종민 "尹·韓 같은 정치검사 못 나오게 해야…정치권력 인사권 없애야 해"
김필성 "檢에 수사 기능, 경찰에 전부 이관…보완수사도 별도기구 만들어야"
황문규 "수사권 다원화 시대…국수위, 정치검찰 재탄생 막을 것"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법안 공청회'에서 법안을 우려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의 완성도' 등의 문제가 있으나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법조계 및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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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
먼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법안의 문제점들을 짚었다. 그는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며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논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더 열악한 상황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 미치겠나"라며 "우선 수사 개시조차 힘들어 진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서 수사가 쉬워질 거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직장인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주목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건은 타 기관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 미루며 개시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국가수사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동안 핵심 증거가 사라지거나 중요 참고인 도망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는 피해자가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를 담아야 한다"며 "국회는 피해자가 입을 고통에 대해서 만약 다른 취지로 운영됐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이 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장과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검찰 문제의 근본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 그리고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한 직접 수사권"이라며 "전체 사건의 99%를 차지하는 형사부 사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 법안대로 검찰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한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 6월 12일 16건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해 주면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의 구속사건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부패 위험성을 상징한다"며 "검찰이 폐지되고 국수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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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07.09 pangbin@newspim.com |
반면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래서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남겨 놓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수사관련 기능을 모두 경찰에 이관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 기구를 창설하고, 그쪽을 통해서 보완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나아가서 경찰 통제를 위한 별도 기구 논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수사위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는 경찰이나 해경, 중수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계를 정립할 장치가 아예 없다"며 "이것이 국수위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수사기관들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할 제도적 장치"라며 "국수위는 정치검찰의 재탄생을 막을 장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박준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방향이 정치적 중립성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을 했다. 국수위는 11명의 위원 중 국회가 4명, 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나 정부 우호 인사로 채워진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금 이 구조로 가면 현재 검찰청법에 의한 것보다 훨씬 개악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검사 인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지만 이 구조대로라면 국수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돼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모든 수사기관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