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은행은 13일 1조5000억원 규모의 91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찰시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이뤄지며 최저입찰금리는 2.50%이다.
RP매매 대상증권은 한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으로서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를 낙찰금액의 80%로 정했다.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씨티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주택금융공사는 낙찰금액의 25%, ▲부산은행, 수출입은행,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공사는 낙찰금액의 10%,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은 낙찰금액의 5%,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낙찰금액의 1%로 정해졌다.
한국은행은 "이번 유동성 공급자금은 상당부분 증권사를 통해 CP, 여전채 등 크레딧물에 투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