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서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태제과를 제외한 오리온, 롯데제과 유통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26일 식약청은 멜라민 검출 중간검사결과에서 기존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제품에서 추가로 2건이 검출되고 유창에프씨의 ‘Vegetable Cream Powder F25'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어 보관중인 제품을 압류하고 유통된 판매처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 국내 주요 제과사들의 제품에서는 기존 해태제과의 제품을 제외하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오리온제과나 롯데제과의 제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국민들의 불신에서 자유로와졌다는 평가다.
한국투자증권의 이경주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간검사로 국내 유통제과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됐다”면서 “오리온은 모든 제품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롯데제과의 국내 유통된 제품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오리온의 경우 외국인 매도를 제외하면 최근 주가하락의 원인인 중국산 멜라민 문제가 해결된 점이 긍정적”이라면서 “롯데제과는 멜라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자회사의 비중이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