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 3만387명을 상대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0일 ▲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00만원 지급 ▲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 정년 1년 연장(58→59세) 등에 잠정 합의했었다.
또 주간연속2교대에 대해서도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기아차 노사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이후 재협상을 벌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