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 포함시 이미지손상•자금조달 장애” 지적
정부가 소비자금융을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의 구조재편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신기술, 할부, 리스 등 4개 업종으로 돼 있는 것을 신용카드는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3가지 업종은 가칭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종합여신금융업에 대부업과 같은 소비자금융업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구조개편의 배경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전업계 관계자가 포함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연구용역이 나오는 10월중에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뒤 11월쯤 방안을 확정, 내년에 법개정이 추진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금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부업과 같은 곳을 제도권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여전업 구조개편의 취지다.
이를 위해 진입장벽을 어떻게 낮출지도 논의가 되고 있다.
현재 여전업은 ‘50%’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업비중을 본업 50%를 지키고 대출 등 부수업무는 50%이하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
소비자금융업처럼 대출만 하는 곳을 포함할 경우, 이 규정을 풀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리스나 할부가 금융업종의 하나로 분류돼 있지만, 기능을 고려하면 상품에 가깝고, 업종분류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리과정에서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중 할부, 리스 및 신기술을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지도 모르고 기업금융을 많이 하는 할부사를 소비자금융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영향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이 여전업의 범주안에 들어올 경우, 기존 신용카드와 할부리스업계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고 있다.
규모가 큰 몇몇 업체만 선정한다고 해도 “사채업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동등한 위치로 포함될 경우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가 나빠질 것이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법을 손질하는 게 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부업계도 여전업에 포함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권안에 포함되면서 훨씬 강화된 규제를 받게 돼서다.
반면 신용카드업계는 규모에서 훨씬 능가하는데다 업종의 성격이 달라 여전업 구조재편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용카드업계 고위임원은 “신용카드에 맞는 틀에 포함되면 제도나 영업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