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획] ‘돌파구 찾자’ 신용카드사①

기사입력 : 2008년09월05일 09:18

최종수정 : 2008년09월05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 흑자만에 수익악화 징후

- 투명경제 역할하다 ‘수수료인하’ 압박에 시달려
- 부족한 협상력…가맹점간 수수료격차 빌미 제공


‘언제는 카드 쓰라더니 이젠 현금 결제하면 깎아준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현금구매하면 물건값을 할인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가맹점간 수수료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이유로 수수료 인하압박강도를 더해가는 식의 시장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기름값 고공행진으로 주유소들은 수수료부담이 커졌다며 인하압박 공세를 펴자, 금융당국은 카드사 구조를 바꾸겠다고까지 한다.

신용카드사가 외톨이가 돼 가고 있다.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충을 호소할 상대도 없다.

혹시 모를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서민경제활성화의 수단 중 하나로 수수료인하를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뜻을 거스를 수는 더군다나 없어서다.

◆ 하반기부터 수익감소 예고..과당경쟁 '옛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의 상반기 흑자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하루 1000만건 이상 결제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수익성 악화가 뚜렷해졌다. 업계가 걱정하는 것도 이 대목으로 흑자가 난건 최근 3년 정도인데, 벌써부터 수익성이 나빠지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은 1조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822억원) 대비 1.9% 감소했다.

마케팅비용, 대손상각비 등 영업비용이 1조296억원 증가해서라는 게 업계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최근 과당 경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명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해 단행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 자제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잠재부실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살림살이가 빠듯해진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도 하반기에는 조달비용 증가,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수익감소를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압박이나 현금할인제 추진 같은 것은 업계의 시름을 더 커지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이익단체•정부…숨쉴새없이 카드사 포위

현금할인제는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황당한 방안이란 게 업계 안팎의 지적이다.

우선 가맹점을 현금결제시 가격할인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고 해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굳이 선택사항인 현금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검토사항으로 올려놓았을 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깎아주라는 식의 도입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미래에셋증권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평균 2.2%)만큼 현금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는 현금결제 할인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편의성이나 금전적 혜택 수준을 감안하면 일시불 매출 감소규모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향후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나올 수 있어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카드전표(카드영수증)만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카드사(발급, 전표매입), 고객, 가맹점 등 3단계 구조로 돼 있는 것을 카드전표매입사를 추가, 4단계로 만들어 근본적으로 카드산업을 바꾸는 조치인 셈.

경쟁을 유발시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방안인데, 현재 미국에는 카드발급사가 2800여곳, 대형 매입사는 10여곳에 이른다.

미국에 매입사가 존재하는 건 카드사가 관리하기에는 국토가 너무 넓어, 매입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국내는 카드 발급사가 20여곳 정도고, 10여개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모든 가맹점과 카드결제가 연결된다.

이에 대해 이창욱 애널리스트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 역시 국내 현실에는 맞지 않다”면서 “신규 전표 매입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 발급사들이 전표매입 업무를 분리해 넘겨줘야 하지만 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구축한 인프라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도 없으며, 미국은 광활한 국토로 인해 전표 매입 및 가맹점 관리를 발급사가 병행하기 힘든 구조이지만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가능한 회사는 비씨카드와 외국계회사인 FDC 단 두 곳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수수료인하보다는 되레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다.

◆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카드사 약한 협상력도 이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업계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대형할인점과 영세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는 최대 1%까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미장원협회, 소상공인협회 등에서 수수료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여기에 주유소협회같은 강력한 이익단체까지 덩달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통상 주유소의 수수료는 대형할인점과 비슷한 1.5% 수준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카드망은 서로 공존하는 인프라인데 고정비 차원에서 업종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신용도도 높고 결제도 훨씬 많이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경쟁논리”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과거 이마트와의 수수료협상 사례서 보듯, 카드사가 많다 보니 협상력이 약해져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 누구와 제휴를 할지는 이마트의 마음인 셈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제휴창구가 비자와 마스터카드 단 두 곳으로 카드사의 협상력이 강해 수수료격차가 크게 나지는 않는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