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물가의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해 총 45개 수입원자재에 대한 제2차 할당관세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과 산업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 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밀가루(현행 4.2%), 알루미늄괴(현행 1%), 견사(현행 8%), 면사(현행 4%), 종자용호밀(현행 3%), 메탄올(현행 2%) 등 37개 품목에 대해서 신규로 관세를 없앤다.
또한 아크릴로니트릴(현행 3%), 저밀도폴리에틸렌(현행 4%), 고밀도폴리에틸렌(현행 3%), 폴리프로필렌(현행 4%) 등 4개의 기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폐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당수량을 최대한 증량한다.
해당품목은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기존 520천톤→875천톤), 향료(1,200톤→1,800톤), 농약원제(농약원제의 대상품목에 화학제품인 포스파미돈, 모노크로토포스와 티람을 추가) 등 3개 품목이다.
중밀도 섬유판은 기존관세율 8%에서 할당관세율 5%로 세율이 인하된다.
재정부 관세정책국의 김종열 과장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지원규모는 약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시행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초 관련규정 공포와 동시에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