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6일 옛 LG카드(현재 신한카드)를 이용해 온 장진영 변호사가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LG카드는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LG트래블 카드'를 발급했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이 카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LG카드는 지난 2005년 3월1일 신규 또는 기존 고객들에게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재판부는 "LG카드는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 체결 이후에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을 추가해 변경했는데, 회원가입 계약 당시엔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않아 카드 회원가입계약 내용으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LG카드는 회원가입할 당시 기준 변경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든지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ㆍ적용하기에 앞서 변경된 내용을 제시ㆍ설명하고 이를 원고가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초 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천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씨는 "마일리지 서비스는 카드 계약의 주요 내용인데 회사는 서비스 변경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적이 없다"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기준을 변경할 수 없고 약정대로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만5693마일 상당의 마일리지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난 만큼의 마일리지를 더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는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