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24일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과제로 제시된 '인허가 신속상담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브리핑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인허가 브리핑제'로 이름 짓고 당장 신규진입 심사를 앞둔 증권·자산운용부문부터 이날 곧바로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신청을 포함 증권업 또는 자산운용업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편한 채널을 거쳐 브리핑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신청을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브리핑과 설명을 제공하기로 했다.
브리핑은 안내형과 협의형 등 2단계로 나뉜다.
준비 초기단계에는 심사부서 책임자 등이 기준과 절차 그리고 신청서 작성요령 등 일반 사항을 안내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 구체적 진행에 따라 신청민원인이 관련 사업계획과 인허가 신청 준비상황에 따라 심사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와 점검하는 것이 협의형 브리핑을 경험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정착 상황을 봐 가면서 은행과 보험 분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