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신용카드사의 정상 및 요주의 채권은 물론이고 미사용약정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겸영은행 수준으로 모두 강화된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업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함으로써 잠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별로 정상 및 요주의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현행 1%, 12%에서 각각 겸영은행 수준인 1.5%,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그동안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만 쌓다가 앞으론 신용판매 등을 포함한 전체 미사용약정으로 적립 대상이 확대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0.5%에서 겸영은행과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즉 모든 미사용약정에 신용환산율, 자산건전성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곱해서 산출한다.
유동화자산에 대한 조정총자산 반영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개선계획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월중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달 공고를 낸 뒤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부담을 고려해 오는 2008년말까지 100% 적립토록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이 경우 추가 적립 부담은 9000억원이지만 자체 적립계획에 따라 6000억원은 이미 계획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정도 규모는 지난해 순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충분히 흡수가능한 수준이라고 금감위는 내다봤다.
이어 금감위 관계자는 "카드사 표준약관 시행을 앞두고 있어 휴면카드가 정리되면 미사용한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미사용하도를 줄이거나 내부유보를 늘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