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만 확보된 상태에서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직접 방문해 계좌를 텄는지도 밝혀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은 "우리은행측 보관 증표에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만큼 본인이 직접 은행에 들러 계좌를 튼 것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자체검사 결과 제3자가 위임장을 동반한 채 만든 게 아니라는 결론"이라고도 덧붙였다.
즉 제3자가 계좌개설 할 때 필요한 제반서류들을 갖춰 놓은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본인이 직접 와 계좌를 튼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이를 입증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면 우리은행은 영락없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은행측이 금감원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무려 열흘 동안 차명계좌 관련 검사를 벌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자체 검사 결과는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고 있다는 내용만 확인했을 뿐이고, 고작 담당 직원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어서 설득력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자체 검사 인력이 담당 직원의 말을 빌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검사를 마무리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검사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은행 안팎에선 담당직원 혹은, 은행측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다 해당 이슈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 부원장도 "당사자가 충분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자체조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실제 김용철 변호사 측의 기자회견으로 삼성의 비자금 및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29일이다.
이 의혹이 불거진 지 3주가 지났고, 자체 검사만도 열흘이나 진행됐다. 이같은 결과를 내놓기까지 열흘의 검사기간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관련 서류 보관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직원에게 확인하는 작업은 불과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게 시중은행 담당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도 진상규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방문했다는 점을 밝혀 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위임장 등의 제반 서류들을 갖춰 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 또한 커지고 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