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5일 세정당국이 오는 1월 1일부터 주식과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모든 소득을 공개하는 새로운 보고양식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이 두 항목이 소득항목의 부동산 이전 이득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채 존재했다.
현재 중국은 연 소득이 12만 위앤을 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양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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