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 특소세 비중(’06) : 유류(등유․중유 등 6개 품목) 72.9%, 자동차 20.4%,
과세장소 5.9%, 보석․귀금속 등 12개 품목 0.8%
’08.1.1.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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