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해 한다.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 사업자는 오는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상품은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에 맞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유동성 예금 상품이다. 기존 계좌의 'THE Bank 사업자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상품 가입만으로도 3개월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각각 10회 면제 적용되며 인재(아르바이트생) 검색상품권, 자금집금이체(Bizsweeper)수수료, Topsbiz카드 연회비가 5년간 면제 적용된다.
또한 가입후 추가우대 실적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를 월별 20회 이내 면제, 환전 및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Tops적립예금 연0.2%, Tops전문직우대론과 모든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리를 0.5% 우대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아르바이트생 등 본인 사업장에 적합한 직원들을 검색할 수 있는 상품권 무료제공과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자금집금이체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 등 개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어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