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은이 공개한 '1월25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은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가 일시 자금부족 예상시 한은 차입보다는 재정증권 발행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정부가 일시부족자금의 일부를 한은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대정부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금지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부족자금을 조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다른 위원은 "부대조건이 수년간 유사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일시부족자금 조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금통위에는 이성태 한은 총재를 비롯, 7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20조3500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의결했다.
일부 위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집행하는 경우 당행의 유동성조절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로부터 연간 자금수급상황 전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른 위원은 한은차입 신청과 관련, 정부와 한은간의 사전협의 기간을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정부가 일시적 자금부족시 4~5일이 소요되는 재정증권 발행으로 대처하기에 시간이 급박할 경우 한은차입을 신청하므로 당행과의 협의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재정정책이 연중 대체로 균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금액 및 한은 차입은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