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론·코스모씨앤티·세고엔터·티에스엠홀딩스 과징금 등
다만, 코스모씨앤티에 대한 검찰통보는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6명은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론은 지난 2004년 16억1000만원의 실재성 없는 상품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했으며, 대손충당금 9억41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2005년과 2006년 1분기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억27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급 2억545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조치했다. 또한, 담당임원해임권고 1명과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스모씨엔티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인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15억3500만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주석에도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2억528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회사도 검찰에 통보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함께 시정요구도 내렸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 인출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폐업거래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과소설정했다.
또한 현 대표이사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25억8700만원을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시켰다. 개발비 8억6200만원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회사에 2억 4570만원, 대표이사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1명, 시정요구 조치도 내렸다.
티에스엠 홀딩스(옛 시스맘네트웍스)는 22억5100만원의 현금및 현금 등가물을 가공계상하고 대손상가비 13억750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 1분기에는 각각 5억5700만원, 5억700만원 등의 매출을 가공계상했으며, 매출채권및 매입채무 9억29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291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와 검찰통보 조치했다.
한편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제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