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기 1회, 10년 만기, 2.53조원 규모 발행 -
물가에 따라 국고채 원금과 이자가 변동되는 물가연동국고채가 올 3월 처음으로 발행된다.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발행되며, 발행규모는 올해 전체 국고채 물량(50.6조원)의 5%(약 2조5,300억원), 만기는 10년이다.
물가연동국고채란 국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물가변동위험을 제거,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하는 국채를 말한다.
핀란드(1945년), 영국(1981년), 미국(1997년), 프랑스(1998년), 일본(2004년) 등 약 20여개 국가에서 발행 중이며 지난해 시장규모는 약 10조달러(1경원)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종류에는 자본지수연계채권, 이자연계채권, 연금형인플레채권 등 다양하지만 정부는 원금을 기간별로 인플레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자본지수연계채권을 도입했다.
예컨대 6개월마다 CPI가 1%씩 증가할 경우 자본지수연계채권(액면 100억원, 표면금리 4%, 만기 10년)은 매 6개월마다 1억원의 원금이 늘어나 10년 뒤 원금은 120억원, 이자는 2억4,000만원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캐나다 방식(Canadian Model)’ -3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변동에 따라 채권의 액면을 조정-이 채택됐다.
이는 올 7월초에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경우 9월 시점의 원금변동분 산출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8개월 시차의 독자적 연동방식을 고수하던 영국도 지난 2005년부터는 캐나다 모델로 바꿨다.
정부는 금리발견이 어려운 초기에는 인수단(syndicate)을 통해 발행하고 이후 현행과 같이 PD를 통해 입찰하기로 했다. 지나친 세분화에 따른 유동성 저하 방지를 위해 분기별 1회 셋째 주 수요일에 입찰하기로 해 올 3월에는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후 6, 9, 12월에는 PD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초기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를 위해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14%)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물가하락에 따른 원금보장은 해 주지 않기로 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명목국고채에 비해 인플레 리스크 프리미엄만큼 낮은 비용으로 발행이 가능해 정부 이자비용이 절감된다”며 “시장 입장에서도 물가변동위험의 헤지수단을 갖고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명목 국고채 금리와 물가연동국고채의 실질금리 차이를 이용해 통화정책 수행에 유용한 기대 인플레이션 도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