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9일 이사회를 개최해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오는 12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예금계좌와 활동계좌가 같은 은행에 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 없이도 특정시점에 은행이 자발적으로 휴면예금을 활동계좌로 일괄 이체키로 한 것.
다만, 타행에 활동계좌가 있는 경우는 타행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의 타행 유출, 금융실명법 저촉 등의 문제가 있어 시행되지 못한다.
이체 대상한도는 30만원이며 지난 2003년이후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수록된 발생분이 대상이다.
지난 8월말 현재 30만원이하 계좌수는 전체 휴면계좌의 99.6%, 금액으로는 2274억원이다. 활동계좌 보유고객을 약 30%로 추정할 때, 환급예상액은 682억원 정도로 추정
은행권은 지난 4월 27일부터 우체국, 보험권과 공동으로 가동한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휴면예금 조회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