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6일자 동아일보 8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실태 살펴보니, ’묻지마 지원‘ 세금 490억 펑펑”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및 보충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기사의 요지는 ① LS전선 등 일부 기업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고, ② 대창공업 등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였으며, ③ 결과적으로 당초 취지와는 달리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임 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LS전선 등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 지적에 대하여. i) 관련규정(재정자금지원고시) 개정 취지 ㅇ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4.3) 및 재정자금지원고시(산자부고시)제정(‘04.5)으로 시행되어, - 기업이전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조금․임대보조금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개정을 ‘04.10월 실시하였음 ※ 현재까지 제도 활성화․절차보완 등을 위해 총 3회 개정(‘04.10, ’05.6, ‘06.5)ㅇ 투자보조금의 신설은, 시설 등의 투자비용 부담으로 이전 용지를 매입하고도 실제 이전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에게 - 관련 부담을 경감시켜 이전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짐 ㅇ 따라서 보조금의 취지상 제도 시행 이전 부지를 매입한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님 ※ 투자보조금 신설 고시개정일 : ‘04.10, ’04년 국비보조금 불용반납액 165억원 ※ 동아일보 기사 관련 기업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 일자 : LS전선(‘05.7), 대상(’05.7), 유유(‘05.11), 세운메디칼(’06.1) ii) LS전선 등에 대한 지원 효과 ㅇ LS전선의 경우, ‘95년 부지를 매입한 이후 토목공사 시행도중 IMF 위기 등으로 공사 중단,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이전계획 포기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 전북도 및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당초 1개 사업부만 이전하려던 계획을 확대(5개 사업부)하여, 중단되었던 토목공사를 ‘05.2월 재개한 후, ’06.3월 이전을 완료 - 이 과정에서, 수도권 내 종전 부지 매각 애로로 인한 어려움이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이전 보조금*으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되어 이전 추진이 본격화 되는 등 * 총 150억원의 투자보조금 지원(‘05) : 정부 50억, 지자체 100억 ** LS전선의 이전관련 총 투자규모(‘06.7월현재) : 1,200억여원 수준 - 지방이전 보조금 지급을 통한 기업이전 촉진의 정책취지를 잘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 ㅇ 또한, 기사에서 지적된 대상(‘06.1 이전완료)의 경우에도 이전 대상 지역의 폐수처리장 가동비용 문제 등으로 이전 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다가 - 관련 지자체의 협조 및 보조금 지급 결정 등으로 이전 계획 추진이 가속화된 것임 ㅇ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유유(충북이전)와 이전이 완료된 세운메디칼의 경우에도 - 지방이전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경감이라는 투자보조금의 신설 취지에 맞게 지급․활용되었음 ② 실제 이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i) 우리ETI, 나노 샤인텍의 ‘일부만 공장 이전’ 사례 경위 ㅇ 기사의 지적과 달리, 우리ETI․나노샤인텍은 당초 이전계획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 우리ETI*의 경우 2006.4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06.10월경 공사가 완료된 후 전체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공장(안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 * 보조금 54억원(국비 27억, 지방비 27억) 지원(‘05.6 국비교부) - 나노샤인텍*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 * 보조금 12.6억원(국비 6.3억, 지방비 6.3억) 지원(‘06.1 국비교부) ※ 2006.3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 공사가 진행 중, 공사 완료 후(‘06.9월경) 전부 이전시까지 현재 공장(안산)에서 생산 활동 중 ㅇ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시설만 지방으로 옮긴채 사업을 계속’한다는 지적은 기업의 이전소요 기간을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표현임 ii) 대창공업 등 14개 기업의 이전 진행 상황 ㅇ 기사의 지적과 달리, 대창공업 등 14개 기업 중 (주)엠아이텍 등 7개 기업은 공장이 준공되었고, - 1개 기업은 현재 건축 중이며, 나머지 기업도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06년 하반기부터 착공 예정iii) VK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경위 및 조치 현황 ㅇ VK의 경우 ‘04.10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06.7월 부도처리 되었음 ※ VK : ‘02~’05 무역의 날 수출탑 4년 연속 수상(‘05년 3억불탑), 아시아 고속성장 500대 기업 중 6위수상(’04.12) -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하여, 이전 후 10년 이내 업종변경․재이전 금지 등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재정자금 지원고시 §14) - 부도 등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그러나, VK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주체인 대전시*를 통해 보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06.6, 7)이며, 향후 회수금 중 국비 해당부분을 환수할 계획임 * 지방이전 보조금은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지원 결정한 금액의 50%를 국비로 보전③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ㅇ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기업유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초기 이전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중 - 이는 참여정부 이전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규제 위주의 네거티브방식 일변도였던 것에서 탈피하고, -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통한 이전을 지원하여 -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기업 및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ㅇ 따라서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기사의 내용과 달리, - 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국비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에 지급(지자체 보조)하는 등 지자체의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며, - 정부는 해당 기업 이전 현황, 지급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분기)하여 필요시 시정․개선토록 하고 있음 ㅇ 산자부는 국가 및 지방 예산을 투입한 동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 관련 제도(재정자금지원기준 고시, 지침 등)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조항 등을 강화(‘06.5 고시3차개정)하는 한편 ▪ ‘06년 국비 보조금 지급 지침(’06.1) 지자체 하달 : 지방매칭재원 확보 독려 ▪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강조지침(‘06.4) 지자체 하달 ▪ 제3차 고시개정(‘06.5) : 지자체의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 관련 의무강화(§14), 실적보고 의무 강화(§15) - 기업이전 종합설명회(‘06.9.20 예정), 기업이전 지원시스템(‘06.12월 구축예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이전 사업을 홍보할 계획□ 정부․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04년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나, ㅇ 앞으로도 동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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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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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