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고 4.6% 할인 혜택 홍보
[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1년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6-01-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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