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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귀포시, 요양원 노인학대 넉달만에 재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21: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17:48

치매노인 휠체어, 복도 난간에 묶어 '학대'
서귀포시, 노인 학대한 요양사 형사고발
요양원장 "지속 교육했지만 허사"..."재발방지 노력하겠다"
요양보호사 자격 재점검 필요

[제주=뉴스핌] 순정우·정종일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노인요양보호사(요양사)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A(93·여)씨의 휠체어를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해 1시간여 동안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서귀포시의 요양시설 모습 [사진=순정우 기자]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20분경 발생한 이 사건은 발생당일 요양원측의 자진 신고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노인학대로 보고 관련 요양사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해당 요양원 CCTV 녹화화면을 살펴보면 시설 1층에서 A씨가 식사를 마치자 한 요양사가 A씨가 탄 휠체어를 끌고 복도끝 측면에 있는 난간에 휠체어를 결박하는 모습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A씨를 붙잡는 또다른 2명의 요양사들이 모습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에 시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달 16일 해당팀과 서귀포시 노인요양전문기관 소속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동행 조사 후 ‘학대’로 판정했으며 내부검토를 거쳐 서귀포 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시청조사에서 가해 요양사들은 평소, 피해자 A씨가 주기적으로 요양 시설 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새벽에 문을 두드려 다른 노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 휠체어를 묶어 놓았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가해 요양사들은 서귀포시가 노인학대 판정 공문을 보내고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지난달 30일 자진 사직했다.

해당 요양시설 B원장은 "(사건)확인 즉시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고 인사 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업무를 정지했다"라면서 "시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추가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가해자들이 뉘우친다면서 30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B원장은 또 "평상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등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혹시 숨겨진 사안이 있는지 전수조사와 더불어 특별교육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발작 등으로 인해 신체구속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손목결박 등 다양한 방법의 제재대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제대 사용시 2시간에 1회씩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에도 지역내 다른 요양원에서 방임 학대행위를 적발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설장이 교체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학대관련 양벌규정에 따라 요양원 대표와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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