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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숨바꼭질'·'런닝맨'에 주의 조치…"남성 성희롱 정당화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8:4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성이 남탕에 함부로 들어가는 장면을 방송한 MBC 드라마 '숨바꼭질'과 남성 출연자의 바지를 벗기는 장면을 방송한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성에 대한 성희롱이라며 시청자 민원이 접수된 '숨바꼭질'과 '런닝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사진=MBC]

앞서 MBC '숨바꼭질'은 지난해 9월8일 여주인공이 회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한 협력업체 사장을 찾기 위해 남탕에 들어가자 목욕 중에 놀라 허둥대는 남성들의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했었다.

SBS-TV '런닝맨 2부'는 지난해 8월26일 ▲남성출연자가 철봉에 매달린 다른 남성출연자의 바지를 벗겨 속옷이 노출되자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철봉 정면 자리가) 뜻밖의 명당’이라는 자막과 함께 ▲여성출연자가 “난 못 봤어. 재수도 없지”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사진=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남성의 나신(裸身)이나 속옷을 노출케 해 자칫 남성에 대한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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