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구창근 애널리스트는 14일 미디어업종 분석보고서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구 애널리스트는 "방송통신융합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규제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미디어업종 분석보고서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및 MSP 계열 PP들의 채널 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개정 취지는 일반 독립 PP가 지상파 및 MSP 계열 PP와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상파 계열 PP에 임대하는 채널 수를 15% 이내로 제한: 방송상품 별로 15% 이내임. 따라서, 예컨데 40개 채널이 제공되는 보급형 상품의 경우 지상파 계열 PP는 6개 채널만 서비스 가능
2. MSP(온미디어, CJ미디어, 티브로드 등)에게 임대하는 채널 수를 25% 이내로 제한: SO 서비스 채널 수 기준이며, 방송상품 별로 규제하지 않음. 따라서, 120개 채널을 공급하는 디지털 CATV를 감안하면 30개 채널까지 서비스 가능.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음
3.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에 대한 의무송신 규정: YTN과 mbn 모두 의무 재전송
방송위 시행령 개정령안은 일반 PP를 위한 공정경쟁 유도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PP시장에 인접 미디어 자본(지상파, MSO)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 PP사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타 사업자에게는 부정적. 결국 SBS에 불리, 온미디어에 유리한 규제환경.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상파 사업자는 보급형 티어의 경우 6개 채널만 공급해야 함. 지상파 3사가 2개 채널씩 공평하게 할당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SBS(034120)는 드라마, 스포츠 채널을 보급형에서 서비스 할 수 있어 단기적 영향은 없음(골프 채널은 이미 보급형보다는 기본형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뉴미디어 채널 확장에 제약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신규 사업을 통한 가치 창출에 제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온미디어(045710)에는 긍정적. 가장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인접 자본(지상파, MSO)의 진입제한을 법제화 함으로써, 신규 자본의 진입에 따른 경쟁위험이 줄어들 수 있음. YTN(040300)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다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SBS에 대해 Hold(M) (6개월 목표주가 63,600원), 온미디어에 대해 Hold(M) 의견(6개월 목표주가 8,760원)을 그대로 유지함. 아래의 이유들 때문임. 1) 지상파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움. 2) 원안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것.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하고 있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방송통신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이 경우 장기적으로 규제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함. 결국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3) 현실적으로 위의 시행령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유료방송서비스의 채널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의 지불용의액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들 것임. 이는 컨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큰 틀의 정책목표에 위배되는 것임.
구 애널리스트는 "방송통신융합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규제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미디어업종 분석보고서입니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및 MSP 계열 PP들의 채널 송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개정 취지는 일반 독립 PP가 지상파 및 MSP 계열 PP와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후 관련 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지상파 계열 PP에 임대하는 채널 수를 15% 이내로 제한: 방송상품 별로 15% 이내임. 따라서, 예컨데 40개 채널이 제공되는 보급형 상품의 경우 지상파 계열 PP는 6개 채널만 서비스 가능
2. MSP(온미디어, CJ미디어, 티브로드 등)에게 임대하는 채널 수를 25% 이내로 제한: SO 서비스 채널 수 기준이며, 방송상품 별로 규제하지 않음. 따라서, 120개 채널을 공급하는 디지털 CATV를 감안하면 30개 채널까지 서비스 가능.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음
3. 종합편성과 보도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에 대한 의무송신 규정: YTN과 mbn 모두 의무 재전송
방송위 시행령 개정령안은 일반 PP를 위한 공정경쟁 유도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PP시장에 인접 미디어 자본(지상파, MSO)의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존 PP사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타 사업자에게는 부정적. 결국 SBS에 불리, 온미디어에 유리한 규제환경.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상파 사업자는 보급형 티어의 경우 6개 채널만 공급해야 함. 지상파 3사가 2개 채널씩 공평하게 할당 받을 경우를 가정하면, SBS(034120)는 드라마, 스포츠 채널을 보급형에서 서비스 할 수 있어 단기적 영향은 없음(골프 채널은 이미 보급형보다는 기본형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뉴미디어 채널 확장에 제약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신규 사업을 통한 가치 창출에 제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
온미디어(045710)에는 긍정적. 가장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인접 자본(지상파, MSO)의 진입제한을 법제화 함으로써, 신규 자본의 진입에 따른 경쟁위험이 줄어들 수 있음. YTN(040300)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지위가 법적으로 보다 확고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SBS에 대해 Hold(M) (6개월 목표주가 63,600원), 온미디어에 대해 Hold(M) 의견(6개월 목표주가 8,760원)을 그대로 유지함. 아래의 이유들 때문임. 1) 지상파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견수렴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확정될 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움. 2) 원안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인 것. 여러 가지 이유로 표류하고 있긴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방송통신융합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 이 경우 장기적으로 규제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함. 결국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함. 3) 현실적으로 위의 시행령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유료방송서비스의 채널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의 지불용의액은 현재 수준보다 줄어들 것임. 이는 컨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큰 틀의 정책목표에 위배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