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국민의힘 현금성 자산은 116억원에 그쳐 재원 마련 부담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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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자산 116억원 불과…재원 마련 지도부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수백억대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만약 현실화 될 경우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반환 대상 금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앞서 당사 매각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힘의 운명이 걸렸다.

◆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해야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힘의 재정 문제와도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합친 397억원이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고 해서 곧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실제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현금성 자산 116억원 수준…재원 마련·지도부 부담 가중
국민의힘이 실제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보유 자산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자산인 데다 당 운영에 필요한 고정 지출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의힘의 총자산은 약 1315억원이다. 반환 대상 금액은 전체 자산의 약 30%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돼 있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제한적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으로 반환 대상 금액보다 약 281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당직자 인건비와 사무소 운영비, 조직활동비 등 고정 지출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보유 현금을 전액 반환금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심 선고 직후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