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천시는 29일 옛 6군단 부지 시유지 반환·교환에 합의했다
- 국방부는 시유지 6만7680㎡를 취득하고 국유지 5만8290㎡를 넘긴다
- 포천시는 12월 계약 후 원상회복과 첨단산단 연계 개발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16만6438㎡의 조속한 반환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국공유지 교환 협의를 마무리했다.
포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방부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시유지 일부를 국방부에 넘기는 대신 주변 국유지를 취득하고 나머지 시유지는 반환받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합의안에 따라 국방부는 포천시 소유 시유지 6만 7680㎡를 취득하고 포천시는 국유지 5만 8290㎡를 넘겨받는다.
여기에 반환 대상 시유지 10만 8148㎡를 합치면 포천시가 확보하는 토지는 총 16만 6438㎡에 이른다. 교환차액 약 78억9000만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오는 1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국공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와 협의해 부지 내 건물 해체와 토양오염 정화 등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한다.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부담한다.
현재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길게 이어지거나 분산된 형태로 배치돼 있어 주변 국방부 부지와 연계한 통합 개발에 제약이 있다.
이에따라 시는 협상 과정에서 토지의 위치와 형상, 향후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를 교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교환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계획 수립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일각에서 제기된 옛 6군단 부지 일대 국유지 약 27만 평의 국유지 장기 무상임대와 군부대 전체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체 부지 27만 평 가운데 가운데 국방부가 사용 중인 일부 시유지 17만 5828㎡와 주변 시유지 7만 8075㎡를 제외하면 약 63만 2558㎡가 국유지다.
이에 따라 부지 전체를 활용하려면 시유지 반환뿐 아니라 국유지 사용·관리와 군부대 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장기 무상임대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포천시에 귀속되지 않는 데다 영구시설물 설치와 개발행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임대 종료 이후 시설물 철거와 토지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부대 이전 역시 시유지 반환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시는 시유지를 반환받더라도 군부대 전체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대체 시설 확보와 이전 계획,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반환받는 시유지와 인접한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연계해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조성 등 다양한 개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지 사이에 국유지가 있어 향후 개발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부지들이 43번 국도와 자작·어룡 간 우회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부지 간 연결도로 등 구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군부대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이자 포천의 미래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반환과 원상회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인접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개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