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안전부는 28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 정부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전통시장·노후주택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5년간 겨울철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1만1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과 노후주택,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와 소방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1000여 건으로 전체 화재의 28%를 차지했다.
이에 행안부와 소방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을 비롯해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등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시설과 데이터센터, 공동구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반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노후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등을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원 삼척·춘천·화천·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구례 등 6개 시·군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와 소방관서가 협력해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방법 등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활용해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