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8일 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19곳을 공개했다
- 신규등록과 폐업이 각각 2건씩 발생해 업체 수는 같았다
- 공제계약 해지 후 영업한 업체와 가상화폐 피해에 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빙자 회원모집 피해에도 주의 당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9개사로 집계됐다. 신규등록과 폐업이 각각 2건씩 발생하면서 전체 업체 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소비자피해보상 공제계약을 해지하고도 아직 휴·폐업하지 않은 업체도 1곳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신규등록과 폐업, 상호·주소 변경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분기에는 8개 사업자에서 신규등록 2건, 폐업 2건, 상호·주소 변경 4건 등 모두 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새로 등록한 업체는 주식회사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알토비타는 지난달 1일 서울에, 로뎀코리아는 같은 달 3일 충남에 각각 신규 등록했다.
반면 주식회사 셀럽코리아와 주식회사 풋팅코리아는 폐업했다. 셀럽코리아는 지난 8월26일, 풋팅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각각 폐업 신고를 했다. 3분기 중 휴업 신고나 등록 말소·취소가 이뤄진 업체는 없었다.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카리스, 주식회사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유),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 등 4곳이다. 최근 3년간 상호·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은 3분기 중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내세운 불법 다단계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신규 회원 모집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법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피해 사례에서는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이용 명목으로 1405만5000원을 결제한 뒤 회원 모집을 요구받았다. 제공받은 투자정보도 부정확해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