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1개 시민·노동단체가 26일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촉구했다
- 단체들은 법안이 노동권과 의료·주거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 정부는 반도체·AI 등 지원을 위해 320여개 규제특례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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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참여연대와 노동단체 등 11개 시민·노동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노동권과 의료·주거 공공성, 경제민주화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인 초광역특구법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전략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재벌 지배구조와 금산분리, 노동시간, 주택 공급, 보건의료, 환경영향평가 등 광범위한 분야의 규제완화 특례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기업의 투자 편의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특혜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 주도 성장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과 환경, 생명과 안전, 기업의 거버넌스와 균형 발전, 주민 참여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참여의 연대 체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등 시민들이 오랜 투쟁으로 쌓아온 공동체의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원 등에 주 52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확대 특례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고용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온 노동규제 완화 과제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구에서 시작된 예외가 지역 간 노동조건 하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 본부장은 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이 기업을 위한 규제특례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가득 찬 '기업을 위한 종합 선물'이라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부가 수도권의 높은 자산 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는커녕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