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코스닥벤처펀드 등의 적격투자기관 포함을 환영했다
- 제도 개편으로 자산운용사의 초기 벤처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
- 업계는 후속투자로 벤처기업 성장 전반에 모험자본을 공급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포함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자산운용사의 초기기업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통한 초기투자를 확대하고, 후속투자(Follow-on)를 통해 기업의 성장단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기회를 확보하고 벤처기업과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투자시장의 역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 축적할 계획"이라며 "향후 협회는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하여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