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경찰이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가위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횟집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일면식 없는 일행 4명을 쫓아가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C씨는 오른쪽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 일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길을 걷다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가위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으로부터 얼굴을 폭행 당했다고도 주장한다고 알려졌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