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2곳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을 발급했다.
- 23곳 현장에서는 통지가 2차례 이상 반복됐고, 4차 통지도 2곳에서 나왔다.
- 허영 의원은 반복 현장 별도관리 등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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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통지받은 현장도 2곳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52개 업체에 총 385건의 품질미흡통지를 발급한 가운데, 23곳 건설현장에서 품질미흡통지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은 4차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공사·관리권역에서 품질미흡통지가 반복 발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4차 통지를 받은 현장도 2곳이나 됐다.

품질미흡통지는 현장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LH의 품질관리 수단이다.
LH 품질관리지침에 따르면 1차 통지를 받으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지적 부위를 완전히 보수한 뒤 후속공사를 하도록 한다. 2차 통지에서는 LH 심사 시 감점 적용으로, 3차 통지 시 현장대리인 교체 및 LH 건설공사 업무제한 조치로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한 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년 9월 중간공정관리일 미준수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된 뒤 같은 달에 품질·안전·환경·현장관리 미흡으로 2차 통지가 이어졌다.
그해 말에는 입주대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3차 통지가 발급됐고, 이듬해 1월에는 하도급 관련법령 3건 이상 위반으로 다시 품질미흡통지 대상이 됐다.
공사단계에서 입주 이후 하자관리까지 문제가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는 2023년 보수확인평가 기준 미달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고, 이듬해에는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문제가 확인됐다.
올해에는 지속적하자관리시스템상 '3회 이상 미흡지구'로 다시 품질미흡통지가 발급됐다.
품질미흡 통지가 입찰평가에 반영되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르면 현행 입찰심사에서는 품질미흡통지 이력을 최근 1년만 반영해 감점을 적용한다.
여러 해에 걸쳐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 통지 이력은 순차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품질미흡통지가 반복되는 현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하기에는 현행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