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전이 29일 전기요금 복지할이 부정감면 3098가구를 확인했다
- 최근 5년 복지할인 3조3352억원 집행, 부적정 사례가 늘었다
- 환수율은 48.6%에 그쳐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98호 부정할인…절반 회수 못해
어기구 의원 "취지 맞게 지원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려 3098가구나 허위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한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으로 총 3조 3352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도 6월까지 3531억원을 추가로 할인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 등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한전이 대상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이 확인되면 할인을 중지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부정하게 적용 받은 가구는 5년간 3098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34호, 2022년 614호, 2023년 895호, 2024년 755호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감면된 현황은 오는 10월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그림 참고).
유형별로는 대가족 할인에서 2283호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적정 할인 사례의 약 74%에 해당한다. 2021년 603호, 2022년 385호, 2023년 644호, 2024년 651호로 매년 부적정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부적정 할인금의 회수율은 48.6%에 그쳤으며, 절반이 넘는 51.4%는 아직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다. 한전은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추징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복지할인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 변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적정 할인금도 빠짐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효과가 현장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기존 부적정 할인에 대한 환수와 사후관리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