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TJWG가 29일 중국 내 북한의 초국가범죄를 폭로했다
- 북한 요원은 베이징 대사관 지하감옥서 납치·고문했다
- 중국은 조사와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중 대사관에 비밀 지하감옥 운영
"中 당국 적극 나서 조사·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해외 반체제 인사를 추적·압박하는 이른바 '여우사냥 작전'의 원조격인 중국 한복판에서 북한 보안당국 요원들이 납치와 감금·고문 등 반인권적 '초국가범죄' 행위 버젓이 저질러온 구체적인 정황이 국제 인권단체에 의해 29일 폭로됐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이날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 중국」에서 북한이 중국 내에서 벌이는 초국가적 인권탄압(TNR·Transnational Repression)의 구조와 실태를 조명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탈북자 단속이나 강제북송 문제가 아니라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른 북한 기관원들의 행태를 다루고 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 영토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람을 추적하고, 감금하는 것은 물론 고문 등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 취조한 뒤 평양으로 강제이송하는 행위가 중국의 사법권과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초국가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TJWG가 공개한 배용주씨 사례는 북한판 여우사냥의 작동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 해커였던 배씨는 한국 망명을 시도하다 내몽골을 거쳐 몽골로 넘어가려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중국 국가안전부의 조사를 받은 뒤 선양 주재 북한총영사관을 거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넘겨졌고, 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로 지목된 비밀구금시설에서 약 1년간 감금·취조를 받았다는 것이 TJWG의 설명이다.
그의 송환 방식은 특히 충격적이다. TJWG는 북한 당국이 배씨의 도주와 저항을 차단하고, 공항 관계자 및 일반 승객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를 전신 깁스 상태의 환자로 위장해 휠체어에 태운 뒤 베이징발 평양행 항공편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신병 인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를 통제하고 송환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계획적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배씨는 강제북송된 뒤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TJWG는 그가 생존해 탈출할 가능성을 고려해 실명 공개를 미뤄왔으나, 내부 제보를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사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처형 여부와 정확한 사망 경위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중국 내 체포·감금·북송이 개인의 생명 박탈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 내용이다.
◆'안전대표'가 지휘하는 추적망
보고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중국 내 북한판 여우사냥이 일부 현장 요원의 일탈이 아니라, 외교공관과 정보기관이 결합한 조직적 통제 체계라는 점이다. 그 정점에는 북한 외교공관에 배치된 '안전대표'가 있다.
안전대표는 겉으로는 영사 직함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외무성 출신 외교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 즉 옛 국가보위성 계열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로 파악된다.
이들은 해외 주재 북한 주민의 이탈 조짐, 연락 두절, 정해진 동선 이탈 등을 수집·분석하고, 평양의 지시에 따라 추적·체포·송환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동 방식은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해외 파견기관마다 배치된 정보지도원이 이탈 동향을 상부에 보고하면, 안전대표가 이를 종합해 평양에 신속히 보고한다.

이후 평양의 지시에 따라 현지 북한 조직의 정보지도원, 사조직, 연계 인력 등을 동원해 표적을 찾아내고 납치·구금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다.
북한 자체 정보망만으로 행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중국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마약·총기 소지 등 허위 범죄 혐의를 내세워 체포를 요청하는 방식까지 거론된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법집행 체계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현지 당국의 묵인 속에 자체 단속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배용주 씨 사건은 이 체계의 말단이 아니라 완성 단계에 가까운 사례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체포와 조사, 북한 공관 이관, 비밀구금시설 감금, 평양 보고, 은밀한 항공편 송환, 그리고 북송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하나의 통제·처벌 사슬로 작동했다는 점에서다.
◆베이징 대사관 지하감옥에서의 인권유린
TJWG는 베이징 차오양구의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를 북한의 '블랙사이트', 즉 적법 절차 없이 사람을 감금하는 비밀구금시설로 지목했다.
전직 북한 외교관과 대북사업가 등 복수의 진술인은 영사부 건물 지하에 감옥 기능을 하는 공간이 존재하며, 붙잡힌 북한인이 이곳에서 취조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이 시설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인권침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TJWG 측의 설명이다.
첫째, 중국 영토 안에서 북한 기관이 사람을 독자적으로 감금·조사·송환하는 것은 중국의 형사사법 관할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둘째,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은 공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불법 감금이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는 면허가 아니다.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공관의 특권과 면책은 범죄행위의 은폐 수단이 될 수 없다.
셋째, 비밀구금은 변호인 조력, 외부 연락, 사법심사, 고문 방지 등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피구금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혐의를 받는지, 누구의 결정으로 억류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넷째, 공관 지하공간이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전 '예심'과 처벌 수위 판단이 이뤄지는 장소로 활용됐다면, 이는 단순 감금시설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탄압과 연좌처벌을 위한 역외 전진기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TJWG는 망명·이탈 조짐이 포착된 외교관, 유학생, 노동자 관리자, 특수임무자 등이 거짓 명분으로 베이징에 유인된 뒤 감금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자·관리자·외교관 등의 신병을 중국에서 확보하고 북한 공관에서 취조한 뒤 평양으로 보내는 방식은 해외 체류 북한 주민 전체에 공포를 심는 효과를 낸다. '도망쳐도 중국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중국 당국 적극 나서야"
북한의 대(對)중국 공작은 오랜 기간 중국 영토에서 납치·살해·감시·강제송환 의혹을 낳아 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북한 요원들이 중국 영토에서 중국인·한국인·북한 주민 등을 표적으로 납치한 사례를 지적했고, 중국이 이러한 납치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기소·처벌하며 책임자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사안은 북한 인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주권 문제라는 성격을 띤다. 한 국가의 기관원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현지 사법당국의 통제 밖으로 사람을 추적하고, 구금하고, 국경 밖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해당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잠식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다.
더욱이 중국 공민이나 중국 내 체류 외국인까지 표적이 될 수 있다면, 문제는 북한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인적 안전과 법치의 문제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TJWG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중국 TNR 작전을 중국 당국의 관여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다.
북한 기관원이 중국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중국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중국 당국이 추적·체포·조사·신병 인계까지 적극 협력하는 경우다.
어느 경우든 결과는 같다. 북한의 정치적 탄압이 중국 땅에서 현실화되고, 피해자는 중국의 사법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잃는다는 측면에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공관 불가침'을 방패로 삼아 북한 대사관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의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베이징 북한대사관 영사부 지하의 비밀구금시설 운영 의혹에 대해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