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안군이 29일 복지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비에 나섰다.
- 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
- 소득·재산 변동 땐 소명 기회를 주고 다른 지원도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 초과 시 복지 서비스 지원 검토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비에 나선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점검하고 복지 재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사회보장사업이다.
군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개편 자료와 국세청·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80여 종의 소득·재산 연계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소득자료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과거 소득자료를 반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급여별 선정기준을 넘은 경우에도 곧바로 수급 자격을 중지하지 않는다. 군은 급여 감소 또는 중지 사유를 안내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산자료와 실제 생활 여건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군은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민간 자원 연계,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