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 재판부는 주거제한·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았다.
- 두 사람은 내달 14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억원대 공천 헌금을 전달하고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까지 구속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지만 1·2·3심 심급별로 각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출국금지서약서 ▲보호관찰소 신고·전자장치 부착 ▲출국하거나 주거지 이탈 시 사전허가를 부과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내달 14일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받았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수십 명의 명의를 사용해 여러 차례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이 후원한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1억원을 받았다 돌려준 후, 이를 다시 후원금 형태로 받았다고 본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