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교육청이 22일 교원 보호용 책임지원제를 발표했다.
- 전담 변호사를 2029년 50명으로 늘려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 24시간 연락 등 1·2·30 기준으로 현장·회복·예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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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책임대응' 도입…24시간 내 피해 교원 첫 연락
현장지원단 '바로샘' 강화…내년 교육활동보호팀 신설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부터 현장 대응, 심리 회복, 예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9년 50명까지 확대해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밀착형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안 발생 후 24시간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는 '1·2·30 책임대응 기준'을 마련한다.

강미애 교육감은 22일 교육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5기 핵심 공약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74건에서 2025학년도 6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심리 상담 및 병원 연계 지원은 23% 증가했고 법률 지원 건수는 약 3배 늘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가 모욕·명예훼손을 넘어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후 처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법률·현장 대응·회복·예방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교별 담당 변호사 제도인 '우리변호사'를 2027년 20명, 2028년 40명, 2029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교원은 약 522명이지만, 50명까지 늘리면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수준의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다.
법률 자문 신청부터 변호사 배정, 상담, 법률의견서 작성, 수사기관 조사 및 동행까지 지원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플랫폼도 2027년 시범 운영한다.
현장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현장지원단 '바로샘'의 역할도 강화한다. 교원·변호사·상담사·관계조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법률·심리·행정 등을 통합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가 높은 사안조사관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1·2·30 책임대응 기준'에 따라 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피해 교원에게 첫 연락을 하고, 중대·복합 사안은 48시간 이내 현장 지원에 나선다. 사안 종결 후 30일 이내에는 회복 상태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교원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외부 민간 상담기관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연계부터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 회복 동행체계'를 운영한다.
2027년 1월에는 본청 교원인사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정책과 제도 정비를 총괄하고 학교지원본부 '교권보호팀'은 현장 지원과 사안 접수·초기 대응, 피해 교원 회복 등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예방과 학교문화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세움지원단'을 통해 학교별 예방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 주간'과 학교 단위 'TRUST' 사업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강미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변호사가 곁을 지키고 현장에 홀로 남지 않도록 지원단이 함께 대응하며 상처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일상 복귀까지 동행하겠다"며 "교육활동 보호가 제도를 넘어 학교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과 학부모와의 신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 업무경감과 연수비 확대, 학부모교육 체계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