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송미령 장관이 22일 홍성서 농지전수조사 설명했다
- 정부가 투기성·중대 위반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 기회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신 정상화 기회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등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과 임차농의 영농 불안,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성·중대 위반을 제외한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령농과 임차농, 청년농 등 서로 다른 여건에 놓인 농업인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보장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수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농지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후속 조치에 따라 투기성·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에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례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례 등이다.
정부는 이들 사례를 제외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