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심우정 전 총장이 15일 박성재 전 장관과 통화 내용을 증언했다.
- 그는 검찰 파견 지시는 전혀 없었고 일반적 당부였다고 밝혔다.
- 1심 판단과 배치돼 29일 추가 신문과 변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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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검사 파견 검토 등 내란 가담으로 판단…29일 추가 증인신문·최종변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지만, 박 전 장관의 발언은 "검찰을 잘 챙겨달라"는 일반적인 당부였다고 증언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박 전 장관 측이 "당시 피고인이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합수부 파견을 검토하라고 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재차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나눈 세 차례 통화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총장이 어디 있느냐, 출근하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저는 당시 계엄이 왜 선포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관에게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의 대검찰청 출근 여부와 다른 간부들의 출근 여부 등을 물었다고 했다.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장관에게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는지 물었지만, 당시 장관도 경황이 없는 목소리였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인데 검찰은 총장이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본인은 법무부 책임자이고 저는 검찰 기관장이니, 검찰은 기관장으로서 잘 챙겨보라는 일반적인 당부 정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언은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등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업무 담당 직원들의 출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다음 공판을 열고 추가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