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올해 반도체 등 기술유출 막는 법을 손봤다
- 형법은 외국·유사단체를 위한 기밀유출도 처벌했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알선·유인한 브로커도 겨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까지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듯 올해 들어 두 가지의 입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형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개·알선 또는 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추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입법적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형법상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그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기술 탈취나 국가기밀 유출은 특정 적대국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외국 정부나 단체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개정 형법은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그 지령·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간첩죄의 보호법익이 특정 적대국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대한 위해 방지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래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 법률로만 규율되던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간첩죄로도 의율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정 형법은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나아가 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 점이다(안 제2조 제3호 사목, 제18조 제1항 제4호). 그간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유출자나 취득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고,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거나 영업비밀 거래를 중개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알선·중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물론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볼 때, 해외 유출 사건에서는 핵심인력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거래 과정에 있어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해외 유출 과정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정 형법 조항을 통해 해외 유출 사건을 간첩죄로도 의율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형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동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5-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이사
학력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specialized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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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