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대법관 제청 뒤 10일 내 임명동의안 제출을 의무화했다.
- 추천위원 확대와 외부위원 자격 제한으로 중립성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적 판단 따라 인선 절차가 자의적으로 중단되는 일 막아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군위갑)은 16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보류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대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 위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각각 늘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법조인 외부 위원의 경우에도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건을 규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는데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법관 제청 이후 절차와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선 절차가 자의적으로 중단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