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 서울세관이 15일 중국산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인 A씨를 송치했다
- A씨는 2년간 74억원어치 판매했고 56억원은 국가기관에 납품됐다
- 서울세관은 국산 둔갑 납품이 중소기업 피해를 키운다며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로·터널용 조명 1만6000여점 원산지 오인 표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표시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한 제품은 74억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56억원어치가 국가기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가 판매한 조명기구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국산 부품 비중 8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했다.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둘 다 표시해야 하지만 A씨는 '제조 : 대한민국'만 기재하고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명기구 1만6000여점,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6억원 상당은 국가기관 등에 납품됐다.
서울세관은 이러한 행위가 국산 원료·부품 비중을 충족한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정부조달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윤청운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는 행위는 선량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판로와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범죄로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밀수신고 메뉴나 국번 없이 125를 통해 할 수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