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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이즈만 키우는 인사청문회, 이제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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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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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면 이사장이 13일 인사청문회 폐지를 주장했다.
  • 그는 청문회가 검증보다 정치적 노이즈를 키운다 했 다.
  • 도덕성 검증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국회는 성과를 봐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사람을 검증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이즈를 생산하고 있는가.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이 지명되면 나라가 며칠씩 시끄럽다. 수십 년 전의 발언과 논문, 부동산 거래, 가족과 자녀 문제까지 쏟아져 나온다.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하고, 다시 반박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한다. 언론과 유튜브, SNS까지 가세하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인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조직을 장악하고 개혁할 능력이 있는가. 국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정작 이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정보가 많다고 검증이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가 뒤섞이면 오히려 판단을 방해한다. 그것이 노이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판단에 필요한 '시그널'을 주기보다 너무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더 큰 문제는 그 노이즈의 비용을 후보자 한 사람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인사가 지연되고, 정부의 정책 추진이 늦어지고, 국회가 며칠씩 정치공방에 매달리고, 언론은 의혹과 해명을 반복한다. 국민까지 그 싸움에 끌려 들어간다.

그렇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는 과연 더 좋은 장관을 얻고 있는가.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이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청문회가 공개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는 옳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라졌다. 정책과 능력보다 신상 문제가 앞서고, 후보자 본인을 넘어 가족까지 검증 대상이 된다. 작은 흠결 하나가 발견되면 그것이 후보자의 전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처럼 확대된다.

더구나 여야의 기준도 일관되지 않다. 야당일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여당이 되면 같은 문제를 방어한다. 정권이 바뀌면 역할도 뒤바뀐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공방에 가까워진다.

물론 재산 형성, 세금, 병역, 범죄경력, 이해충돌, 논문 표절 등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몇 시간씩 질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니다. 국세청·경찰·병무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활용하면 오히려 훨씬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검증은 강화하되 정치적 공개재판은 없애자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사람을 쓸 권리를 주고 책임을 물어라.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사람을 지명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여야가 싸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싸운다. 그러고도 일정한 법적 절차가 지나면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정치적 소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차라리 원칙을 분명하게 하자. 대통령에게 사람을 쓸 권한을 주고, 잘못 쓴 책임도 대통령에게 물으면 된다.

무능한 장관을 임명했다면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그것 역시 대통령의 인사 실패다. 국민은 지지율과 선거를 통해 평가한다.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면서 인사 과정의 책임은 국회와 나누는 지금의 구조가 오히려 책임정치를 흐릴 수도 있다.

인사권과 인사책임을 일치시키자. 좋은 사람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인재의 공직 기피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데려와야 할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만이 아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기업 CEO, AI·반도체·바이오 전문가, 국제금융 전문가, 성공한 창업가 등 민간의 최고 인재들을 국가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게 장관을 하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수십 년 삶까지 공개되고 정치적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응하겠는가. 공직에 들어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남는 사람은 정치적 공격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최고의 사람을 골라내야 할 제도가 최고의 사람을 쫓아내는 제도가 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제도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은 결국 인재 경쟁이다. 기업은 세계 최고의 사람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데 국가는 어렵게 찾은 인재를 청문회장에 세워놓고 망신당할 준비부터 하라고 한다.

이래서는 좋은 사람이 정부로 오지 않는다. 사전 신상털기에서 사후 성과평가로 바꾸자. 청문회를 폐지한다고 국회의 견제권까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더 중요한 일을 하면 된다. 장관 취임 6개월 또는 1년 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성과평가 청문회를 하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취임할 때 약속했던 정책은 얼마나 실행했는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가. 조직을 혁신했는가.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냈는가. 과거를 캐는 청문회보다 미래와 성과를 묻는 청문회가 훨씬 생산적이다. "30년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가 아니라 "장관이 된 뒤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도덕성 검증은 전문기관이 맡고, 국회는 정책과 성과를 감시하는 것이다.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별개다.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 검증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무총리처럼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리는 당연히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장·대법관·감사원장 등 권력분립과 헌법기관의 독립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직위 역시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임명하는 장관까지 지금과 같은 공개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고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결산하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했으면 이제 냉정하게 결산해볼 때가 됐다.

좋은 장관을 더 많이 찾아냈는가.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냈는가. 대통령의 인사책임이 더 분명해졌는가.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필요한 정치적 노이즈에 너무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그중 하나다.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이즈가 검증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과 이해충돌은 전문기관이 더 철저하게 검증하자. 대통령에게는 사람을 쓸 권한을 주자.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 그리고 국회는 취임 전의 과거보다 취임 후의 성과를 감시하자.

사람을 쓰기도 전에 흠집부터 찾는 나라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을 찾아 쓰고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인사청문회를 폐지하자. 검증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다. 노이즈를 없애고 진짜 검증을 하기 위해서다.

※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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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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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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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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