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0일 대한항공 조사방해 혐의를 심의했다.
- 대한항공 직원 3명은 현장조사 중 파일과 메일을 삭제했다.
- 심사관은 회사와 직원 3명 고발과 완화 요청 기각을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제주·전 노선 공급좌석 유지의무 완화 요청 2건은 기각 의견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소속 직원 3명을 조사방해 혐의로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사건과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론이 내려진다.

◆ 조사 시작하자 전산파일·이메일 삭제…"조사방해 해당"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자료를 삭제한 직원 3명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고발 여부는 향후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청주~제주 공급좌석 기준 90→70% 요구…심사관 "새 사정변경 없어"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에 대해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34개 노선에는 대체항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운수권·슬롯을 반납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40개 노선 전체에는 2019년 공급좌석의 90% 미만으로 좌석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12월 좌석·운임 관련 의무를 담은 변경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사는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올해 공급좌석이 2019년의 70% 이상이면 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90% 기준을 사실상 70%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최종 변경처분이 내려진 2024년 12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한다고 봤다. 변경처분 이후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명령 이행을 어렵게 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심사관은 이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중동전쟁 이유로 전 노선 완화 요구…"수요 위축 확인 안 돼"
5개 항공사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과 항공여객 수요 위축을 이유로 시정명령 대상 전체 노선의 2026년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이 발권 내역을 토대로 각 노선의 올해 전체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관은 시정명령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요청 역시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기회 등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