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0일 버스노조의 16일 파업 예고를 비판했다.
- 조합은 통상임금 176시간 요구와 소급분 주장을 부인하며 209시간 안을 제시했다.
- 조합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과 일부 노선 정상운행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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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임금교섭서 209시간 기준·10.32% 임금인상 제안"
"노조 파업 시 일부 노선·구간이라도 정상 운행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 측 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를 향해 "시내버스는 공공재임에도 자신들이 내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오는 9월 16일부터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며 "노조는 2025년도 임단협 교섭결렬을 내세우며 지난 1월 13~14일에도 이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한 해에 2번이나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전반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동아운수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산정 기준시간수를 월 176시간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든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버스조합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조합은 "2025년도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되고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시 노조 측에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동아운수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소급해 추가 정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노조 측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채 파업을 강행했다"며 "결국 임금체계 개편을 못한 채 2.9% 임금인상 등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버스조합 안을 거부한 노조가 이제와서 사업조합이 약속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조합은 대법원이 176시간 기준을 확정했다는 노조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조합은 "동아운수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은 전체 근로자 515명의 18% 정도인 96명만이 참가한 일부 소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은 "지난 7월 9일 부산고등법원은 230시간을 선고했으며 창원지방법원도 지난해 9월 24일 230시간을 선고하는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에 대해 다양한 판결이 나오는 중"이라며 "우리 조합 64개사의 본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12월 4일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각 재판부마다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결정하고 임금 인상률을 10.32%로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2025년 2월 2일 작성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명시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이 확정될 경우 소급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로 판결날 경우에는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에 대해 반환 정산을 합의해 줄 것도 제안했다"며 "통상임금 소송과 노사 갈등으로 인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매년 반복될 경우 서울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모적인 교섭을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버스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8차 교섭에서 요구안을 냈으며, 조합도 곧바로 그 다음 9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냈다.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2차례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노조는 그럼에도 교섭 결렬과 파업 선언도 모자라 교섭 석상에서 서울시버스조합 제시안을 찢어버리는 추태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버스조합은 버스노조가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현재 각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2020~2025년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원에 달한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올해 시급 7.85%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175억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여금 등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연간 2776억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버스조합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은 이미 지난해에 별도의 임금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의 인상을 합의했다"며 "이들 지역은 올해에도 원만하게 임금교섭을 합의했지만 서울만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파업까지 벌이겠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합은 지난해에는 노조의 거부로 인해 이같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올해만큼은 지방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조합은 노조 파업에 대응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이 노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부 노선, 일부 구간 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