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에스엠티앤티가 7일 중소 문자사업자에 스미싱 차단 기술을 무상 제공했다.
- 대량문자사업자 규제 강화로 부담이 커진 영세업체의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다.
- 실시간 URL 분석으로 차단율 99% 이상을 기록했고 지원 기준은 추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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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시험서 차단율 99% 이상…중소 재판매사 규제 대응 지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기업 메시징 전문기업 에스엠티앤티(SMTNT)가 중소·영세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스미싱 URL 검증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대량문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악성 문자 차단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관련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에스엠티앤티는 자체 개발한 스미싱 차단 시스템을 일정 매출과 기업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문자 재판매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연동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불법 스팸과 스미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는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평가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술적 조치와 정보보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 이행 여부도 매년 점검받는다.

관련 규정은 문자 발송사업자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문자메시지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 가입 방지, 발신번호 등록·관리, 통신이력 보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등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 구축과 외부 보안 솔루션 연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체 보안 인력과 개발 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재판매사는 외부 업체의 차단 시스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악성문자 차단은 정확도뿐 아니라 처리 속도가 중요하다. 대량문자 발송 과정에서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메시지가 몰리기 때문에 URL 검사로 전송이 지연되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발송 당시에는 정상 주소였지만 이후 악성 사이트로 바뀌는 사례 등 기존 URL 대조 방식의 한계도 업계의 해결 과제로 꼽힌다.
에스엠티앤티는 KISA가 제공하는 악성 URL 정보 연동에 더해 신규 URL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개발한 '딥서치 엔진'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이 여러 인터넷 주소를 거쳐 최종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 각각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접속 이후 나타나는 사이트의 동작과 특성도 분석해 피싱 가능성을 판단한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을 자체 문자 게이트웨이에 적용해 URL 검사와 대량 트래픽 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발송 단계에서 의심 주소를 선별하면서도 문자 전송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스엠티앤티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성능시험에서 스미싱 차단율 99%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시험 조건과 표본 구성, 오탐률 등 세부 성능을 비교하려면 회사가 시험성적서 원본과 성적서 번호를 추가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KTR은 성적서 번호와 신청 업체명을 입력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상 지원을 받는 사업자는 오탐 방지와 스팸 민원 관리 등 일정한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에스엠티앤티는 신청 기업의 매출과 발송 규모, 자체 기술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는 추후 공개한다.
에스엠티앤티 관계자는 "스미싱 차단은 개별 사업자의 수익사업을 넘어 이용자 안전과 문자 유통시장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영세 사업자도 비용 부담 때문에 보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확대되면 중소 문자사업자들의 전송자격인증 대응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악성문자의 유통 경로를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무상 제공 기간과 지원 범위, 장애 발생 때의 책임, 개인정보 및 통신정보 처리 방식 등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