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의동 의원이 30일 미군주거용 임대주택 종부세 완화법을 발의했다
- 법안은 공여구역 주변 법인 소유 임대주택을 2029년까지 제외했다
- 유 의원은 평택의 안보 부담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공급된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30일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공여구역으로 인한 지역의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택을 비롯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집중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서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최근 임대수요 변화로 일부 주택은 장기 보유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업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일정 요건의 법인 소유 '주한미군 주거용 임대주택'을 오는 202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 팽성읍과 인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향후 시행령에서 대상지역과 요건이 구체화될 경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국가안보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은 미군과 가족들의 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을 감당해 왔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세 부담은 제도 취지에 맞게 경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도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며 "평택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당해 온 역할과 지역 현실을 세제에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