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27일 기초연금 선정기준 연동안을 검토했다.
-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낮춘다.
- 사전설명회는 돌연 취소됐고 최종안은 미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기준중위소득 90% '적용'
단계적으로 대상↓저소득 급여↑
사전설명회 돌연 취소…발표 미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에 기준중위소득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선정 기준을 2027년 기준중위소득 90%로 시작해 2030년 기준중위소득의 8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다.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해당된다. 단독 가구는 월 34만9700원을 받고 부부가구는 월 55만952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하위 70%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지원을 두텁게 하는 대신 지원 대상자를 줄여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월 256만4238원의 96.3%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행 수준을 고려해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90%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의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날 사전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전설명회 1시간 10분 전에 돌연 취소했다. 갑작스러운 발표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처와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됐다"며 "향후 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